법원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면허 정지 부당"

입력 2017-1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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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로 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8단독 한지형 판사는 운전자 권모 씨가 서울마포경찰서를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 씨가 받은 6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취소된다.

한 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이 사건 차량에서 급발진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고가 권 씨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판사는 조수석에 앉아 있던 권 씨의 아내가 "왜 이러냐"고 소리쳤고, 비명소리와 함께 벽을 들이받고 정지한 사실 등을 들어 "급발진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급발진 현상은 운전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엔진 출력의 급상승과 함께 제동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상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한 판사는 "급발진 실체와 원인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아 사고 차량에서 급발진 현상이 발생했는지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급발진 현상의 원인으로는 전자제어시스템 오류 가능성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데, 이 사건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엔진 부분이 심하게 파손돼 시스템 고장이나 결함 여부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3시 45분께 세차장에서 자동세차를 마치고 나온 후 갑자기 출발해 인도를 지나 4차선 도로를 횡단했다. 권 씨 차량은 지나가던 자동차 3대를 들이받았고, 중앙선을 넘어 건물 외벽에 부딪친 뒤 멈췄다. 이 사고로 7명이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권 씨는 올해 3월 벌점 60점을 받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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