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부터 13개 가상통화 거래소 법 위반 여부 현장 조사

입력 2017-12-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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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후속조치 조속히 추진

최근 해킹에 따른 가상통화 거래소(유빗)의 파산으로 이용자들의 금전적 손실 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20일)부터 3일간 13개 가상통화 거래소의 법 위반 여부를 현장 조사한다.

국무조정실은 "가상통화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다"며 "투기적 수요의 변동,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고,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한 이후 가상통화 거래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후속조치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조치들을 추진 중이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부터 3일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들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운영 중인 13개의 주요 가상통화거래소다.

공정위는 가상통화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규정 중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위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2018년 ISMS 인증(기업의 정보보호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ㆍ인증하는 제도) 의무 대상 임을 통보하고, 거래소 보안 강화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조속히 인증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ISMS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 규모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과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한다.

정부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자(10개사) 대부분이 접근통제장치 설치ㆍ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안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1월 중 ‘정보통신망법’ 등 법규 위반이 있는 거래소에 대해 과징금ㆍ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ㆍ경찰은 현재 전국 청에서 진행 중인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가상통화 매매, 중개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 피해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환치기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내년 3월까지 운영되는 ‘불법 환치기 단속 TF’를 통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환치기 계좌 운영, 허위증빙을 통한 해외 자금반출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 등이 발견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산업단지 불법입주 단속을 위해 지자체ㆍ산업단지공단에 협조공문을 15일 발송한 바 있다.

산업부는 한국전력과 협력해 점검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전력사용량 급증 업체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의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서비스 제공 예정인 은행들과 실무협의를 개최해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년 1월 중 이용자 확인 시스템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ㆍ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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