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7-12-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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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정현(59) 의원이 청와대 홍부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KBS뉴스 9'에서 정부 비판 내용을 빼도록 하는 등 방송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그는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고 봤다. 방송법 4조와 105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에 관여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검찰 관계자는 "방송 자유 보장을 위해 국가 권력의 간섭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이 의원은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해경 비판 보도를 중단하거나 보도 시기를 조절하게 하는 등 보도 내용의 변경·대체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홍보수석 업무 범위를 고려하더라도 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방송 개입을 처벌한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했다. 9명의 시민위원은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결론을 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7개 언론단체는 지난해 6월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된 길환영(63) 전 KBS 사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송법에 방송사 내부 종사자 사이에 방송편성 규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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