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사업’ 실시

입력 2008-02-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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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결속한 운영체의 상표개발과 상표홍보에 드는 비용의 70%가 지원된다. 이와함께 홍보지원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개발지원하지 않은 상표라도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브랜드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의 개발지원사업, 개발된 상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지원사업이 포함돼 있다. 또한, 선정 업체가 상표개발 및 홍보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브랜드 전략교육도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 지원사업 예산은 12억원으로 상표홍보지원에는 9~11개 상표가, 상표개발지원에는 4~5개 상표 각 5000만원이 지원된다.

접수기간은 신규 공동상표개발은 27일부터 28일까지, 이미 개발된 공동상표에 대한 홍보지원은 27일부터 3월 21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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