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토지이용규제 따른 영향 종합적 검토 필요"

입력 2008-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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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기업 지분 소유는 기업 경쟁성 저하 및 담합 조장 우려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최근 부동산 규제를 경쟁을 통한 개혁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 등 부동산 규제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2월 회의'에서 '부동산 규제의 경쟁제한 효과'에 대해 논의한 결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도심 과밀화 해소 등 다양한 정치적ㆍ사회적 목적을 달성키 위해 이뤄지고 있으나, OECD 회원국 내에서는 경쟁을 통한 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 과거의 정치적ㆍ사회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성ㆍ소비자후생 증대 등 경쟁 정책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 중이다.

특히 영국 경쟁위원회는 이 달 들어 대형 소매점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가 경쟁제한 효과를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 계획당국에게 토지ㆍ주택개발ㆍ도시개발 등의 계획과정 내에 '경쟁 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재경부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토지이용 규제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것보다 과도하지는 않는지, 규제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어 "정치적ㆍ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는 오히려 토지가격을 상승시키거나 경쟁기업의 진입에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소수 지분소유와 겸임이사가 가져오는 반경쟁적 측면'에서는 OECD 회원국들 대부분이 경쟁기업간 지분소유 및 이사겸임이 카르텔 등 반경쟁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합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재경부는 "다른 경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이사를 겸임하는 것은 기업간 경쟁의 유인을 떨어뜨리고, 기업간 정보교환을 쉽게 해 담합조장 등의 경쟁상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출자총액제도 개선 등으로 경쟁기업간 지분소유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카르텔 등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재경부는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연계, 법관에게 복잡한 이론을 프리젠테이션하는 기법 등 최근 반독점 이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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