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존엄사법' 교육

입력 2017-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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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의료진 대상 연명의료결정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다.

교육은 12월 2주부터 2018년 1월 3주까지 전국적으로 15회에 걸쳐 이뤄진다. 1차 교육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12일 서울·14일 광주·18일 대전·21일 안양·22일 부산 등 5회에 걸쳐 실시된다.

2차 교육은 병원 및 요양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2018년 1월 18일 부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순회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진이 실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는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자료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의료기관용)'는 15일 전후로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임상 현장의 의료진들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 및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의 실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월 4일부터는 법이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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