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김어준ㆍ주진우 무죄 확정

입력 2017-12-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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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어준 씨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원심판결인 무죄를 확정했다.

주 기자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 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 처럼 기사를 쓰고, 김 씨와 함께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기자는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갔지만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 못했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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