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아동수당 못 받는 상위 10%에 자녀세액공제 지원

입력 2017-12-07 12: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획재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0%에 대해 내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자녀세액공제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아동수당과의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자녀새액공제가 폐지됨에 따른 보완대책이다.

기재부는 당초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6세 미만 자녀에 대해 15만 원, 셋째부터 3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세액공제를 2019년부터 폐지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상위 10%를 제외하는 것으로 통과돼 소득 상위 10%의 경우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자녀세액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기재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아동수당법이 제정돼야 하는데 아동수당 지급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 등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아동수당 지급이 제외된 대상에 대해서는 내년 중 소득세법을 개정해 기존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유지되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김종옥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폐지는 2020년 초 연말정산 시부터 적용되므로 내년 중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672,000
    • -0.87%
    • 이더리움
    • 3,575,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343,600
    • -2.44%
    • 리플
    • 1,915
    • -1.34%
    • 솔라나
    • 150,600
    • -3.34%
    • 에이다
    • 313
    • -0.63%
    • 트론
    • 464
    • +0%
    • 스텔라루멘
    • 26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40
    • -0.98%
    • 체인링크
    • 16,830
    • -0.82%
    • 샌드박스
    • 53.02
    • +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Polymarket $300M
  • 인기 프로젝트
    • 1 Zama FHE 인기지수 380
    • 2 Derive DeFi 인기지수 338
    • 3 Argus 인기지수 322
    • 4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30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4M · 유통량 113% D-80
    • Capricorn $22.1M · 유통량 53% D-33
    • FLock $5.7M · 유통량 41% D-10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