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 명시화된다

입력 2008-02-2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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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항공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입법 추진

지금까지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받아오던 지역이 5년마다 소음영향도를 조사받게 될 전망이다.

또 소음부담금 부과기준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돼 업계가 떠안을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1일 항공법이 개정(2008년 5월 21일)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주요 항공정책을 심의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항공사업 위반행위의 종류와 부과액을 규정한다.

부정기항공기 좌석수(80석 이하) 및 기령제한(25년 이하)를 폐지하고, 국내 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관련 수수료 부과도 폐지한다는 내용의 시행 규칙 개정안도 입법 추진 중이다.

또한 항공사업자는 국제선 노선을 개설할 경우 국내선에서 2년 이상, 2만편 이상을 사망사고 없이 운항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항공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항공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부정기항공사업 등록기준이 완화되고 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기준등이 제도화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항공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22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항공법 시행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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