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에 금품 건넨 사업가 구속

입력 2017-12-0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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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밤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기공사 등 건축 사업을 하는 김 씨는 2015년 이 의원에게 억대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지냈다는 점에서 김 씨가 건넨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의원에게 5억 원대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양주시의회 공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이 돈을 '공천헌금'으로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금품을 수수한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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