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최순실 6일 소환

입력 2017-12-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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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특활비를 건네받은 인물들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61) 씨를 6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최 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을 5일 불러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 등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현 정권의 정치 보복성 편파 수사가 도를 지나쳤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불응한 바 있다. 이후 최 의원은 검찰과 출석 일정 조율 등을 거쳐 소환에 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에게서 '2014년 10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자술서를 제출받았다. 전 원장은 당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을 선택해 특수공작사업비를 줬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공작사업비는 사용처나 규모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

검찰은 또 최근 국정원 특활비 사용처 등이 적힌 회계장부에서 '최경환 1억 원'이라고 적힌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돈에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정원 특활비 5억 원으로 대구ㆍ경북 지역 경선 관련 여론조사 시행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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