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영업자 노린 ‘사기 할부거래’ 기승에 주의보

입력 2017-12-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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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기 할부거래가 기승을 부린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영세 자영업자에게 광고판이나 폐쇄회로(CC)TV를 사실상 공짜로 주겠다며 유인해 시세보다 고가로 할부거래를 하게 한 뒤 잠적하는 사기 판매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금융지식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로 영업상황이 어려운 점을 교묘히 공략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행위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자는 일반 소비자와 달리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나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영상광고기, 블랙박스, 커피자판기 등 대상 품목을 매번 바꾸면서 공짜 심리를 건드리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실상 공짜로 상품을 사거나 이용할 수 있다는 식의 판매는 사기성 판매술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어 판매업자의 업력, 평판, 상품 브랜드 등을 충분히 따져 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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