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퀄컴이 제기한 시정조치 효력정지 신청 이유없어…재항고 기각

입력 2017-11-28 17: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조원 규모 과징금 취소 본안 소송만 남아

대법원(제1부, 재판장 박정화 대법관, 주심 김신 대법관)은 27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하 퀄컴 등)이 제기한 효력정지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효력정지신청은 최종 기각돼 시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기업인 미국의 퀄컴 등에 대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311억 원을 부과했다. 이 과징금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퀄컴이 삼성전자ㆍ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의 통신칩 공급과 특허 기술 사용을 볼모로 스마트폰 가격의 3~5%에 이르는 특허 사용료 계약을 강제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또 퀄컴이 삼성전자ㆍ인텔 등 경쟁 관계에 있는 반도체 회사에는 자사의 특허 사용을 제한해 경쟁 제품의 등장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퀄컴이 부당한 제약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퀄컴 등은 이에 불복해 올해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집행을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집행정지신청을 9월 기각했으며, 퀄컴이 재항고하자 대법원은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퀄컴이 낸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과징금 결정 취소 본안 소송만 남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겨도 32강…한국, 남아공전서 토너먼트행 확정 노린다 [북중미 월드컵]
  • 외국인, 나흘간 11.7조 던졌다...한온시스템ㆍ삼전ㆍ하닉 등 자동차·반도체 집중 매도
  • 뉴욕증시, 반도체주 매도·유가 급락 속 혼조...나스닥 0.43%↓ [종합]
  • "더 비싸게 산다는 사람 줄섰다"…동탄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쑥
  • 생산은 충분한데 약이 없다…‘깜깜이 유통’에 의약품 유통 추적 필요성 커진다
  • 두려운 밦값에 ‘집밥족’ 몰렸다...고물가에 ‘창고형 할인점’ 전성시대
  • 오픈AI, 자체 AI 칩 ‘할라페뇨’ 공개...“엔비디아 블랙웰과 대등” [마켓핫]
  • "효과 보여줘야 산다"…녹색채권 다음 과제는 'MRV' [녹색채권의 빈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14: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306,000
    • -1.53%
    • 이더리움
    • 2,495,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293,900
    • -0.2%
    • 리플
    • 1,644
    • -1.2%
    • 솔라나
    • 104,400
    • -1.04%
    • 에이다
    • 228
    • -1.3%
    • 트론
    • 498
    • +0.4%
    • 스텔라루멘
    • 287
    • -1.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760
    • -1.06%
    • 체인링크
    • 11,400
    • -1.04%
    • 샌드박스
    • 76.3
    • -2.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