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상점 옮겨 붙은 불, 발화 원인 모르면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17-11-27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매리츠화재의 삼성화재 구상금 청구 파기환송

자신의 가게에서 난 불이 이웃 가게로 번져도 발화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매리츠화재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내려보냈다.

매리츠화재는 2011년 8월 경기도 용인의 한 상가건물의 A 음식점에서 난 불이 B 커피숍(보험계약자)에 옮겨붙여 재산상의 피해가 나자 상가건물주와 커피숍 주인 김모 씨 등에게 집기와 시설 피해액 약 75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이어 메리츠화재는 보험금 중 일부를 제외한 6000여 만원에 대해 화재가 발생한 A 음식점 주인 윤모 씨와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 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2년 초 소송을 냈다.

1, 2심은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A 음식점에서 불이 시작된 만큼 메리츠화재에 윤 모씨와 삼성화재가 각각 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윤모 씨가 화재의 원인 제공자인 것을 증명할 수 없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엔비디아, ‘실적 축포’로 AI 열풍 다시 입증…주가 사상 첫 1000달러 돌파
  • 뉴진스만의 Y2K 감성, '우라하라' 스타일로 이어나갈까 [솔드아웃]
  • 인스타로 티 내고 싶은 연애…현아·미주 그리고 송다은·김새론 [해시태그]
  • “뚱뚱하면 빨리 죽어”…각종 질병 원인 되는 ‘비만’
  • [인터뷰] '설계자' 강동원 "극장에서 보면 훨씬 더 좋은 영화"
  •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올라온 디시인사이드, 경찰 압수수색
  •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 미국 증권위,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17,000
    • +2.07%
    • 이더리움
    • 5,168,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1.62%
    • 리플
    • 739
    • +2.21%
    • 솔라나
    • 234,300
    • -2.17%
    • 에이다
    • 639
    • +0%
    • 이오스
    • 1,163
    • +2.56%
    • 트론
    • 159
    • +0%
    • 스텔라루멘
    • 153
    • +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250
    • -1.86%
    • 체인링크
    • 23,840
    • +6.43%
    • 샌드박스
    • 617
    • +2.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