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산에 과징금 3억4900만 원 부과

입력 2017-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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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거래 적발돼

토목, 건축 등 설계 기업인 이산이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이산에 대해 과징금 3억4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산의 지난해 매출액은 1147억 원이다.

이산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4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270건의 설계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88억800만 원을 법정지급일보다 1∼356일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3억4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선급금 1억500만 원을 법정지급일보다 8∼491일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산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 모두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공정위는 애초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설계 등 용역위탁과 관련해 하도급대금 등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서면실태조사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추가조사를 실시해 제재해 나가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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