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국가유공자 실손보험 국가지원금 공제 관행 제동

입력 2017-11-22 13: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분쟁조정위 "의료비 지원금 공제 전 의료비 기준으로 지급" 결정

금융감독원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손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국가 지원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상군경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받은 의료비 지원금을 공제하기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청인 A씨는 지난 5월 한 보훈병원에서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6월 23일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환자부담 진료비 총액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공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의료비 지원금은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한 지원금으로 대상자에 귀속돼야 하는 것”이라며 “실손의료보험금 산정시 약관상 근거없는 공제는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상이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이번 결정 취지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일종목 레버리지 문턱 상향…예탁금 3000만원 올리고 20좌씩 거래
  • 메리츠금융, 홈플러스에 DIP 금융 2000억 지원⋯“회생 마중물 되길”
  • 참치에 햇반까지 줄인상…하반기 먹거리 물가 부담 커진다
  • 휘발유 바닥 난 러시아, 인도에 공급 요청
  • 대만 TSMC 2Q 순이익 전년比 77% 급증⋯분기 기준 사상 최대
  • 윤호중 행안장관, 경찰 비리 ‘발본색원’ 나선다⋯"순환인사 전면 도입"
  • 신현송 한은 총재 "기준금리 인상이 주가에 악재? 전혀 동의 안해"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대법 '징역 2년' 확정판결로 의원직 상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640,000
    • -1.33%
    • 이더리움
    • 2,729,000
    • -3.26%
    • 비트코인 캐시
    • 328,200
    • +0.52%
    • 리플
    • 1,605
    • -1.77%
    • 솔라나
    • 110,700
    • -2.12%
    • 에이다
    • 237
    • -2.07%
    • 트론
    • 476
    • -0.21%
    • 스텔라루멘
    • 271
    • -1.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230
    • -0.83%
    • 체인링크
    • 12,200
    • -2.56%
    • 샌드박스
    • 70.23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