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국가유공자 실손보험 국가지원금 공제 관행 제동

입력 2017-11-22 13: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분쟁조정위 "의료비 지원금 공제 전 의료비 기준으로 지급" 결정

금융감독원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손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국가 지원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상군경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받은 의료비 지원금을 공제하기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청인 A씨는 지난 5월 한 보훈병원에서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6월 23일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환자부담 진료비 총액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공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의료비 지원금은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한 지원금으로 대상자에 귀속돼야 하는 것”이라며 “실손의료보험금 산정시 약관상 근거없는 공제는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상이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이번 결정 취지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40,000
    • -3.15%
    • 이더리움
    • 3,241,000
    • -5.62%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5.07%
    • 리플
    • 2,145
    • -4.24%
    • 솔라나
    • 132,100
    • -5.1%
    • 에이다
    • 403
    • -4.73%
    • 트론
    • 450
    • +0.22%
    • 스텔라루멘
    • 248
    • -3.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20
    • -3.43%
    • 체인링크
    • 13,600
    • -6.34%
    • 샌드박스
    • 123
    • -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