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난해 과징금 89% 못 걷어 … 공정위 5분의1 못미치는 수준

입력 2017-11-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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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과징금을 실제 걷은 비율이 11.4%로 극도로 저조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공정거래위원회 수납률 60.1%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금융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과징금 징수결정액 320억9000만 원 중 11.4%인 36억5300만 원만 수납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법령 관련 위반 행위자에게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금전적 제재다.

금융위의 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14년 38.0%, 2015년 30.6% 등으로 하락하다가 지난해에는 10%대로 뚝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징수결정액 450억1800만 원 중 42.6%(191억8200만 원)를 수납해 수납률이 다소 개선됐지만,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금융위 과징금 부과처분이 금융질서 위반행위자를 실효성있게 제재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전 부처에서 3번째로 큰 규모로 과징금 세입 예산안을 편성한다.

가장 큰 공정위는 지난해 과징금 징수결정액 6270억7400만 원 대비 수납액이 60.1%(3768억2600만 원)에 달했다.

공정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14년에는 58.0% 2015년에는 59.9%로 금융위를 크게 웃돌았다.

금융위는 지난달 19일부터 과징금과 과태료를 매기는 양형기준을 개편해 금융회사가 법령위반을 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평균 2.5배 인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달라진 기준을 과징금 27건에 적용해본 결과 부과 금액이 약 2.47배 커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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