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공청회] 공청회 파행에도 정부 "남은 절차 진행"…험로 예상

입력 2017-11-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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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상절차법상 공청회 기본 요건 충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해 정부가 주최한 공청회가 농축산업계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다. 정부는 추가 공청회 개최 없이 남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농축산 단체는 정부가 후속조치를 강행한다면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서 험로가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공청회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한미 FTA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이날 오전 9시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의 경과 보고,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가 진행됐으나, 농축산업계 관계자들의 항의와 단상 점거로 토론이 진행되지 못하고 12시께 공청회 사회자가 종료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농민 단체는 공청회가 무산됐다고 밝혔지만, 산업부는 공청회를 거친 것으로 보고 국회 보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열린 공청회가 통상절차법 7조에 따른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의 기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본 것이다.

행정절차법 21조4항은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같은 법 21조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전 통지 의무를 면해준다.

공청회 모든 순서를 마치지 못했지만, 농축산단체의 시위와 단상 점거가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와 관련해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2월 24일 열린 한중 FTA 협정 개시를 위한 공청회도 농민단체 반발로 파행했지만, 당시에도 정부는 공청회를 마무리한 것으로 봤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부가 농축산단체를 비롯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남은 절차대로 한미FTA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고, 농축산업계 의견 수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 간담회를 열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송기호 통상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 공청회는 법적으로 개최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 변호사는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상 공개적 토론을 요건으로 한다”면서 “형식적 발제가 있었다고 해서 공청회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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