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동나비엔ㆍ현대모비스 하도급법 위반 제재

입력 2008-02-1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주)경동나비엔과 현대모비스(주)가 정부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주)경동나비엔 및 현대모비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각각 시정명령 및 경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지난 2006년 10월 중소하도급업체에게 보일러용 순환펌프의 구성부품인 임펠라와 오링에 대한 제조위탁을 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6693만원고 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해 11월 하도급업체로부터 보일러용 순환펌프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1억8009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97만2000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중소하도급업체에게 인천 서구 지역에 '수도권매립지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위탁한 후 당초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시공토록 하고, 하도급업체가 추가공사를 착공하게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모비스의 경우 서면미교부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이지만, 위반내용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주)경동나비엔은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 납품 때 발생한 하자를 이유로 정상적으로 납품한 부분까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대금분쟁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프간 북동부서 규모 6.1 강진 발생…“파키스탄서도 진동 느껴져”
  • 이란, 美 공습에 “명백한 휴전 위반…약속 안 지키는 정권” 비난
  • '말 많은' 윤경호, 묵언수행 위기⋯'김부장' 시청률 15% 돌파에 "꼭 지킬 것"
  • 젠슨 황, 韓 경찰에 "밥 사고 싶어"⋯장녀는 감사 메일 "진심으로 감사"
  • 딘딘, '월드컵 탈락' 홍명보 향한 비판⋯"책임자면 사과해야지"
  • 미·이란, 보복의 악순환…“이란 존재 않을 수도” vs “미군기지 지옥될 것”
  •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조건부 하향…중대 범죄 적용 가능성
  • 홍명보호, 월드컵 32강 진출 좌절⋯한정수 "회장과 대한축협이 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377,000
    • -1.57%
    • 이더리움
    • 2,384,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288,700
    • -4.02%
    • 리플
    • 1,590
    • -1.24%
    • 솔라나
    • 108,500
    • -0.82%
    • 에이다
    • 218
    • -2.24%
    • 트론
    • 490
    • +0.82%
    • 스텔라루멘
    • 258
    • -3.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600
    • -3.28%
    • 체인링크
    • 10,950
    • -2.14%
    • 샌드박스
    • 70.89
    • -1.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