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밑그림 발표…범죄 수사권 부여

입력 2017-11-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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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밑그림이 발표됐다.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포함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전국 광역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경찰 업무 관련 심의·의결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권고안은 또 광역단체 산하 기초자치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자 시·군·구 단위로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두는 대신 광역 단위에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시·도 직할로 시·도 자치경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은 범죄 예방과 단속, 위험 방지, 공공질서 유지 등과 관련한 생활안전·교통·경비업무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개혁위는 또 향후 자치경찰제가 전국 단위로 본격 시행될 경우 소관 업무 범위는 현재 제주자치경찰 업무의 2∼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고 전했다.

자치경찰은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벼운 사기·절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범죄,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사건 수사권도 보유한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독립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자치경찰공무원은 시·도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시·도지사가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 광역단위 자치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자치경찰본부장은 해당 지역 관계자들로 구성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된다.

자치경찰본부장 임명과 관련한 시·도지사의 전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본부장 후보자를 3배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이들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인사권에 대한 견제장치를 뒀다.

본부장은 자치경찰 내부 인물뿐 아니라 외부 인사 가운데서도 뽑을 수 있도록 개방직으로 운용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의 특정 세력과 유착을 피하고자 정당 소속이 아닌 지역 주민, 시민사회 인사, 치안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해 지자체장 임기(4년)와 일치하지 않도록 했다.

자치경찰본부 예하 시·군·구 자치경찰대장은 본부장이 해당 시·군·구 단체장 동의를 받아 광역시·도지사에게 후보를 추천해 임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역 치안업무에 기초지역단위 의사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혁위는 지방분권에 관한 현 정부 의지가 강한 만큼 내년 중 자치경찰제 시행안이 완성되고, 오는 2019년 시범 시행을 거쳐 현 정부 임기 내에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권 분권화와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권고를 수용한다"며 "세부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고,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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