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 사전협의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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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 위한 절차 및 사전협의 제출서류 등 안내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섭)은 ESCO 등록업체 및 도시가스 공급사, 온실가스 검증기관 등 관련업체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에너지관리공단 1층 대강의실에서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 사전협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신청을 위한 사전협의의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여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의 에너지진단 참여를 유도하여 진단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에너지진단 제도의 개요와 진단기관 지정절차 및 사전협의 신청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진단기관 지정 적합여부 검사지침 등 진단기관 지정신청 사전협의 신청시 유의사항이 안내되었으며, 진단기관의 업무수행범위 변경절차, 향후 접수일정 및 기술인력에 관한 인정범위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참석자들의 열띤 질의가 이어졌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에너지진단기관 지정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수업체의 에너지진단 참여를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에너지진단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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