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 부친 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범행동기 여전히 '횡설수설'

입력 2017-10-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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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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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송이 엔씨(NC)소프트 사장의 부친 윤 모(68) 씨 살해 피의자 허 모(4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9일 오후 이수웅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는 허 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 허 씨는 현재 수감돼 있는 여주경찰서 유치장에서 29일 오후 1시 30분께 법원으로 이동해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양평경찰서는 허 씨의 신발과 옷, 차량 등에서 피해자 윤 씨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와 허 씨의 자백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피의자 허 씨는 범행에 대해선 자백을 했지만 여전히 우발적 범행 이외의 범행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범행도구 등과 관련해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범행동기와 살해도구의 소재, 범행 과정 등에 초점을 두고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은 허 씨가 8000여만 원의 빚을 져 매월 200만∼300만 원씩 이자를 갚고 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채무가 범행동기와 관련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허 씨가 인터넷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접속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통신 영장도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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