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6만원으로… 적자 코앞 고용보험기금 괜찮나

입력 2017-10-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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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하루 최대 6만 원으로 오른다. 현행 5만 원에서 1만 원 늘어나는 것으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이 크게 오르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이 360만 원 이상이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30만원 인상된 매월 최대 180만 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최장 8개월 동안 지급한다.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9000여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실업급여를 끌어올린 건 최저임금 인상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결정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급격히 인상되면서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1일 하한액 5만4216원에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해 6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는 커졌다.

정부는 현재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해 고용 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실업급여, 육아 휴직 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고용보험기금은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출을 늘렸고, 육아휴직급여도 인상하면서 여유 자금 적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대량 실업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해당 년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여유 자금으로 쌓아야 하지만, 적립배율(지출 총액 대비 적립금)이 지난해 기준 1.03배로 가까스로 적자를 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의 적자 전환 시기는 2020년이다. 2025년이면 적자폭이 2조6000억원까지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누적으로 본다면 2025년까지 6조여 원의 적자가 예상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판단해 보험 요율 조절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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