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5년째’...인천터미널 놓고 롯데-신세계 영업권 줄다리기

입력 2017-10-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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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와 신세계가 신세계 인천점 영업권을 놓고 5년째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신세계 백화점은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현재 영업 중이다. 그러나 2012년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 전부를 매입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계약 만료 시한은 다음 달 19일이다. 신세계는 롯데 측의 인수와 관련해 적법성을 거론하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신세계는 인천시가 롯데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해 인천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신세계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백화점을 비워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 측 역시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다음 달 19일까지 신세계가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명도 소송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세계 인천점은 강남점과 센텀시티점, 본점에 이어 매출 4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 측의 대립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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