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대출시 근저당권 설정비용 은행이 부담... 인지세도 절반씩 부담키로

입력 2008-02-04 11:27 수정 2008-02-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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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시행

이르면 5월부터 은행을 통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들이 아닌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또한 대출시 채무자가 부담하던 인지세도 채무자와 은행이 50%씩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지난 달 30일 전원회의를 열고, 부동산 담보대출시 등록ㆍ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 수수료 등을 은행이 부담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ㆍ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개정은 근저당권 설정비용 및 인지세 등의 부담과 관련한 감사원의 개선통보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등을 고려, 전국은행연합회에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했지만 연합회가 현행유지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공정위가 직권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대출 시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등록세ㆍ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또한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와 설정자가 부담하고, 기타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비용은 은행과 채무자ㆍ설정자가 50%씩 분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객이 3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현재는 ▲등록세 72만원 ▲지방교육세 14만4000원 ▲법무사수수료 44만4000원 등 약 225만2천원의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했지만, 개정약관이 시행되면 인지세 7만5000원과 채권손실액 36만원을 합쳐 43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약관이 시행되면 전체적으로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및 기업에게는 2006년도 기준 연간 최대 1조421억원, 5661억원 등 총 1조 6082억원에 이르는 부대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부동산 담보대출시 부담하는 인지세를 채무자와 은행이 50%씩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급시 채무자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상사법정이율'인 연 6% 범위 내에서의 약정금리를 더해 갚도록 하고, 은행은 대출약정 전에 별도의 서면으로 약정이자와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등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 및 소비자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국은행연합회 및 소속 회원사에 개정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것"이라며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에도 은행이 개정표준약관 사용을 협조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은행들은 은행내규 개정 등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전산시스템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준비가 되는 은행부터 표준약관 개정안을 우선 시행토록 할 것"이라며 "이르면 5월부터는 모든 은행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 개정 표준약관에 대한 실시여부를 점검해 은행들이 공정위의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고객들이 표준약관을 시행하는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교정보를 제시하고 약관법에 의거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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