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4대강 사업… 수공, 건설사에 추가공사비 최대 400억 지급해야

입력 2017-10-2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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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건설사들이 제기한 이명박(MB) 정부 시절의 4대강 사업 추가공사비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수백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전시 대덕구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수공은 6건의 추가공사비 지급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 중 3건에 대해 1심 판결이 선고됐다”면서 “선고된 3건 모두 수공이 패소해 추가공사비 208억9000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더욱이 그는 “진행 중인 3건의 소송에서도 수공이 패소하면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추가 공사비는 최소 1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며 “나머지 3건의 결과도 수공이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공은 4대강 사업에 8조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으며 전체 16개 보 중 5개 보에 대한 공사를 직접 시행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종료 뒤 수공이 시행한 보 관련공사를 맡았던 GS건설·대림건설·SK건설 등이 수공을 상대로 추가공사비를 지급해 달라는 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1심이 선고된 3건에서 모두 수공이 패소해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줄 상황이다.

여기에 아라뱃길 사업 소송 패소로 물어내는 189억 원까지 더하면 수공이 건설사에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400억 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안 의원은 “수공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에 맞춰 4대강 보 건설사업을 끝내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서두르다가 공사를 졸속으로 진행해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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