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컴퓨터 검증·송곳 질문…‘초선 비례’ 김삼화

입력 2017-10-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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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해외 사례…“보고서 분석 좋은 정책도 부작용 고려해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국회 13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이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부터 살충제 계란까지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그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의원이자 비례의원으로서 국회 환노위에서 활약하고 있다. 여느 중진 의원 못지않은 날카로운 질문과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국감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해외 언론 보도와 각종 보고서를 활용해 ‘차분한’ 검증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보전금 명목으로) 내년에 3조 원가량을 책정했다”며 “국회 예산처 조사에 따르면 1인당 월 13만 원의 임금을 지원한다면 5년간 28조7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좋은 의도로 추진한 정책이라도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많은 분이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에게 반문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사회적 기업 4곳 중 3곳은 적자상태’ ‘공공부문 20개 사업장 47명의 계약직 노동자 부당해고’ ‘지난해 공공기관 3733명의 46억 원 임금체불문제’ 등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히 지적하는 등 ‘컴퓨터 검증’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가사법 전문가이자 여성변호사회장 출신으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9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 환노위 국민의당 간사를 맡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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