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朴 정부 증세없는 복지?...담뱃세 인상으로 3년간 개소세 62% 급증

입력 2017-10-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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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19% 증가 그쳐

박근혜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내세웠지만 담뱃세 인상으로 개별소비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2013∼2016년 내국세 세목별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세목별로는 개별소비세가 2013년 5조4800억원에서 지난해 8조8800억원으로 62% 급증했다.

전체 내국세 징수액은 2016년 209조4000억원으로 2013년(168조8500억원) 대비 24% 늘어났다.

개별소비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2014년 담배가격 인상 결정이 가장 큰 원인이다.

담뱃세는 2014년까지는 한 갑당 1550원이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3318원으로 인상됐다.

담뱃세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소비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부가세 409원, 개별소비세 594원으로 구성돼 있다.

또 소득세는 2013년 48조3800억원에서 2016년 70조1200억원으로 45% 급증한 반면, 법인세는 43조8500억원에서 52조1200억원으로 19% 늘어나는데 그쳤다.

소득세는 연금소득세(502%), 퇴직소득세(177%), 양도소득세(106%)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반면 종합소득세(38%), 사업소득세(33%), 배당소득세(27%) 등은 소폭 늘었다.

윤호중 의원은 "베이비부머가 줄줄이 은퇴시기에 접어들면서 소득세 중에서도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가 급격히 걷혔고, 근로소득세도 많이 증가했다"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내는 종합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지만 3년간 거둬들인 세수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명백한 증세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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