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前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7-10-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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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433억 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최장 내년 4월까지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차 구속영장 기한은 최장 내년 4월 16일 밤 12시(자정)까지다. 재판부는 이날 유효기간이 7일인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이 끝나는 16일 밤 12시에 이를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구속기간은 2개월로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다. 총 6개월까지 구속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기한 내 끝낼 수 없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1차 구속영장 발부 당시 적용되지 않았던 SK와 롯데그룹 뇌물 관련 혐의다.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공범들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롯데와 SK 건은 심리를 마쳤기 때문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에서 피를 흘리며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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