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코레일·LH 등 공공기관 23곳 청년고용 기준 미달”

입력 2017-10-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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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실 )
(신보라 의원실 )

한국철도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공기업 23곳이 지난 3년간 청년고용의무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자유한국당 신보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12곳과 지방공기업 11곳 등 총 23곳이 청년고용의무기준에 미달했다.

또 청년의무고용제를 실시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청년일자리 4076개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총 48곳에서 769자리가 청년채용목표치에 미달했다. 2015년에는 66곳에서 1299자리, 2014년에는 50곳에서 858자리가 각각 미달됐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비율은 지난해 80%를 달성하면서 증가추세에 있지만, 그 질적인 측면은 여전히 부족한 셈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은 청년들에서 박탈감을 주고, 나아가 정부 불신을 가져온다”며 “문재인 정부는 강제적으로 청년고용의무제 비율을 상향하기보다, 공공기관이 정원과 인건비 확보 등 청년고용의무 이행에 유리한 제도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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