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반지주사 금융‧보험사 규제 '제외'…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7-09-29 1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반지주회사, 금융·보험사 규제받지 않는다"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관련 규제에서 제외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일반지주회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공정위가 통계청의 새로운 표준산업분류 고시로 인해 변경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빚어진 일이다.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로 분류되면서 대기업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금지된 셈이다.

공정위 측은 “일반지주회사를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의결됐다”며 “이번 개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돼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아 발생하는 법 위반은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7월 1일자로 소급 적용키로 했다.

현행 중간지주회사를 보유한 일반지주회사와 비금융계열사인 자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금융‧보험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칙이 부과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875,000
    • -1.79%
    • 이더리움
    • 3,313,000
    • -2.3%
    • 비트코인 캐시
    • 635,000
    • -1.85%
    • 리플
    • 2,136
    • -4.6%
    • 솔라나
    • 133,300
    • -2.91%
    • 에이다
    • 389
    • -3.71%
    • 트론
    • 525
    • +0.19%
    • 스텔라루멘
    • 231
    • -5.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4.33%
    • 체인링크
    • 15,020
    • -4.27%
    • 샌드박스
    • 112
    • -5.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