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 9곳 과태료 4억2000만…MBC 21건 최다

입력 2017-09-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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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 9곳에 대해 정부가 4억2000만 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풍수해 등과 관련한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은 9개 방송사에 총 4억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상파 3사를 포함한 방송사 9곳은 올해 1분기(1∼3월)에 실제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거나 재난지역 및 재난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방통위는 전문가 의견 수렴에 이어 해당 방송사업자 소명 등 절차를 거쳐 이들에 대한 행정조치를 의결햇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총 56건 가운데 MBC의 재난방송 미실시 건수가 가장 많은 21건에 달했다. 이어 SBS(17건), KBS(5건) 등으로 나타났다. 종합편성채널 중에는 유일하게 JTBC(1건)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됐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자료=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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