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부터 발행공시 위반 제재 건수 대폭 증가

입력 2017-09-2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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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발행공시 위반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회피를 위해 편법 증권발행 등 새로운 발행공시 위반 행위도 발생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발행공시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받은 건수는 총 11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4건, 상반기 41건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6.3건이 발생한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준이다.

공시 위반 건수에서 발행공시 위반건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었다. 과거 3년 평균 전체 공시위반 총건수는 78건으로 이 중 발행공시 위반(6.3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8.1%에 해당하는 반면, 지난해 전체 공시위반 총건수는 185건으로 이 중 발행공시 위반(74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조사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에 발행시장 공시 위반은 주로 비상장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인 공모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했던 것에 비해, 2016년 이후에는 상장사가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을 새로운 공시 발행공시 위반 사례로 △차명을 이용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회피 △다수의 SPC를 이용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회피 △발행회차 분리를 통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회피 △시장질서를 저해한 SPAC의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을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규 시장가격이 없는 비상장사의 주식이 사모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종전 발행가액이나 장외거래가격 비교 등을 통해 적정가격을 확인해 보고 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정상적인 자금조달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호재성 정보나 높은 수익률 등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하다”고 말했다.

이어 “SPAC의 공모전 합병대상 특정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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