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년, 소상공인의 66.5% 경영 악화

입력 2017-09-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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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16.3%·고객 20% 이상 감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청탁금지법 시행전후 소상공인(소기업) 경영실태 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소기업·소상공인의 66.5%가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사업체 운영 어려움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액은 평균 8.4% 감소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11.3% 줄어 청탁급지법 시행 후 소비심리 위축 등 현실적인 부작용에 따른 경영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업이익의 경우 평균 16.3% 감소(소상공인 12.1% 감소, 소기업 20.6% 감소)해 매출액 감소폭 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인건비·자재비 등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체를 찾는 고객수는 평균 20.3% 감소(소상공인 7% 감소, 소기업 34.2% 감소)해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영난 극복을 위해 종업원 수를 줄이고 가족경영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자구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이 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단순히 법의 직접적용 대상자나 사업주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고용저하, 실업률 증가 등 다른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면서 “소상공인·소기업 경영지원, 내수활성화·경기회복 등을 위한 정부 지원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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