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허위사실 유포' 민유성 前 산업은행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7-09-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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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부친 신격호(95) 총괄회장을 감금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은 "민 전 행장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전후사정, 언론보도 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대외적 이미지나 평판이 중요한 롯데호텔 영업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 뿐이라는 민 전 행장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 롯데 경영권 분쟁 당시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도왔다. 그는 취재기자에게 "신 총괄회장이 감금당한 상태나 다름 없다", "신 총괄회장장 집무실 주변에 직원들이 배치돼 있고 CCTV가 설치돼있다" 고 말하는 등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롯데 측 경영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민 전 행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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