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효성, 금융위 50억 과징금에 약세

입력 2017-09-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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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이 분식회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에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7일 오전 10시 40분 효성은 전날보다 1.25% 떨어진 15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국내 증시의 전반적인 상승세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큰 하락폭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에서 효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했다며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 50억원은 회계부정을 저지른 단일 기업에 대한 최고액이다. 5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에 부과된 과징금 45억4500만 원보다도 많다.

금융위에 따르면 효성은 2013~2016년 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시가가 원가 대비 하락해 손상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아 당기 순손실을 과소계상했다. 또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보증액을 미기재하고 재고자산 역시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효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1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역시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로 안진회계법인이 받은 16억 원 이후 최고액에 해당한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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