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소년법 적용, 19→18세 미만으로…최대 징역형 15→20년”

입력 2017-09-06 17: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 “피해학생들에 위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6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중생 집단폭행 등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하고 있어 또래인 청소년들의 충격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맞추고 청소년 잔혹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소년흉악범죄처벌강화법’으로 명명한 이 법안은 현행 소년법의 적용 대상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소년범의 최대 유기징역형을 15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 의원은 “소년법 개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하루속히 악몽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알리·테무·쉬인, 가격은 싼데…" 평가 '극과 극' [데이터클립]
  • “푸바오를 지켜주세요”…중국 선수핑 ‘비공개 구역’에선 무슨 일이? [해시태그]
  • 없어서 못 파는 글로벌 비만치료제, 국내는 언제 상륙?
  • “엔비디아 HBM 부족, 삼성전자가 공급”…삼전 ‘매수’ 권하는 증권가
  • '선재 업고 튀어' 변우석, 화보 공개…선친자 마음 훔친 '만찢남'
  • 전기차 수요 브레이크, 우회로 찾는 K배터리 [K배터리 캐즘 출구전략]
  • 단독 서울 북한산 전망 가능한 한옥 컨셉 스파·온수풀 생긴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36,000
    • +0.01%
    • 이더리움
    • 5,379,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0.22%
    • 리플
    • 741
    • -0.27%
    • 솔라나
    • 235,200
    • +2.53%
    • 에이다
    • 647
    • +0.78%
    • 이오스
    • 1,173
    • +0.51%
    • 트론
    • 156
    • -1.27%
    • 스텔라루멘
    • 154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500
    • -0.34%
    • 체인링크
    • 25,820
    • +7.72%
    • 샌드박스
    • 639
    • +2.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