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퀄컴이 낸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7-09-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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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제공)
(퀄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과 벌인 법정 공방에서 우위를 점했다. 법원은 4일 공정위 시정명령을 중지해달라는 퀄컴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이날 미국 본사인 퀄컴과 계열사 2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정위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행정소송법 23조 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가 있을 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하기 어려운 유·무형 손해를 말한다. 효력정지 주장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측에 있다. 앞서 퀄컴 측은 심문기일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 처분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제재로 25년 이상 이어온 모뎀칩, 라이선스 사업방식과 조직형태가 바뀌어 중대한 손해가 생긴다는 게 논리였다.

재판부는 "공정위 시정명령은 퀄컴 등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로서 모뎀침셋과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정당한 라이선스 실시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퀄컴이 지켜야 할 '프랜드(FRNAD) 확약'을 준수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FRAND 확약이란 합리적이고 차별 없이 SEP를 개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퀄컴이 시정명령으로 입는 손해도 '금전적 손해'에 불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전적 손해는 근전보상이 가능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전반적인 사업구조 변경으로 생길 손해 발생 가능성과 그 규모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퀄컴과 모뎀칩셋 제조사, 휴대폰 제조사들은 공정위 시정명령이 본안소송에서 취소될 경우 협상에 따라 실시료 정산 등을 담은 원상회복 조항을 추가로 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특허와 모뎀 침셋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퀄컴에 1조30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EP를 차별 없이 칩셋 제조사 등에 제공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퀄컴은 공정위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불복 소송을 냈다. 아직 본안 소송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1조 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 취소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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