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사드 보복 양자·다자채널 이의 제기… “국장급 채널 열려 있다”

입력 2017-09-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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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가 시작되고 나서 6개월이 흘렀지만 국내 기업의 피해가 여전한 실정이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의 대(對)한국 조치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양자ㆍ다자채널을 통해 적극 이의 제기하고, 중국의 수입 규제로 인한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무역보험을 통해 지원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다.

산업부 관계자는 4일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채널이 줄어들긴 했지만, 국장급 채널은 열려 있다”면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지속적으로 만나 문제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3월과 6월 잇달아 WTO 서비스이사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 관광·유통 분야에 대한 중국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태도에 뚜렷한 변화가 없자, 9~10월께 열릴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사드 보복으로 인한 우리 측 관광·유통 분야 피해 등을 재차 제기해 중국을 압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자 무대에서 사드 보복 문제를 공식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가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이의 제기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까닭은 마땅한 대응책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WTO 제소 등 국제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 정도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중국 내 인적네트워크가 강한 민간 자원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중국이 ‘사드 보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WTO 제소 등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부당한 조치를 세계 시장에 공론화할 수 있어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수출점검회의에서 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피해를 본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전년 대비 대중 매출이나 수출이 30% 이상 감소하거나 계약 취소 등의 손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중 수출 피해 중소·중견기업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때 연말까지 보험한도 2.5배 특별우대와 보험료 60%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신흥시장 진출에 약 1조4000억 원의 단기 수출보험을 지원한다. 수출 어려움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1년간 수출 신용보증으로 대출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보증료도 50%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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