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쓴 코미 전 FBI 국장 해고 서한, 뮬러 특검 손에

입력 2017-09-02 1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로버트 뮬러 미국 특별검사. 사진=AP/연합뉴스
▲로버트 뮬러 미국 특별검사.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하기 직전 코미 전 국장에게 보내려던 해고 서한 초안을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토마스 뮬러 특별검사가 확보했다고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 의혹을 풀 핵심 문건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NYT에 따르면 이 서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한 이유가 담겨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반대로 코미 전 국장에게 발송되지는 못했다. NYT는 최근 몇 주 사이 미국 법무부가 뮬러 특검에게 서한 초안 복사본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던 코미 전 국장 해임을 앞두고 며칠 전부터 측근들과 서한 초안을 작성했다. 해당 초안의 사본은 도널드 맥간 백악관 법률고문,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에게 전달됐다. 이를 검토한 맥간 법률고문이 서한의 일부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막으면서 코미 전 국장에게 발송되지는 못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 대상을 놓고 사적 대화를 나눈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초안 사본은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차관에 전달됐고 로젠스타인 차관은 직접 작성한 성명을 추후 발표했다. 성명에서 로젠스타인 차관은 코미 전 국장의 사유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메일 수사를 부적절하게 진행했다는 점을 들었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와 내통했다는 ‘러시아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중단 요구가 있었다며 폭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타이 콥 백악관 변호사는 서한 내용에 대한 언급을 거절하면서 “특별 검사가 이 문제에 관심을 두는 만큼 우리도 완전히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41,000
    • -0.57%
    • 이더리움
    • 5,285,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639,000
    • -1.24%
    • 리플
    • 726
    • +0.14%
    • 솔라나
    • 233,800
    • +0.56%
    • 에이다
    • 626
    • +0.32%
    • 이오스
    • 1,135
    • +0%
    • 트론
    • 155
    • -0.64%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800
    • -1.38%
    • 체인링크
    • 25,640
    • +2.89%
    • 샌드박스
    • 605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