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억 사기대출 혐의, KAI 협력업체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7-09-01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은행권에서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일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34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60)씨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총 661억 원 상당의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1∼2015년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94억 원, 2012년 127억 원, 2013년 168억 원, 2014년 174억 원, 2015년 98억 원 등 합계 661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해 이를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황씨는 D사의 기업신용등급을 높게 평가받아 2013년 3월∼2015년 6월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운영·시설자금 명목으로 총 342억50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KAI의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우리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고, 산업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시설자금 등 대출금을 받아 편취한 사안"이라며 "업체가 부실화 될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산물자 공급에 직접적 차질이 생기는 등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69,000
    • -1.54%
    • 이더리움
    • 3,393,000
    • -1.77%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15%
    • 리플
    • 2,064
    • -1.99%
    • 솔라나
    • 124,500
    • -1.89%
    • 에이다
    • 367
    • -0.54%
    • 트론
    • 481
    • +0%
    • 스텔라루멘
    • 244
    • -2.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90
    • -1.07%
    • 체인링크
    • 13,740
    • -1.01%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