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억 사기대출 혐의, KAI 협력업체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7-09-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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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일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34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60)씨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총 661억 원 상당의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1∼2015년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94억 원, 2012년 127억 원, 2013년 168억 원, 2014년 174억 원, 2015년 98억 원 등 합계 661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해 이를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황씨는 D사의 기업신용등급을 높게 평가받아 2013년 3월∼2015년 6월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운영·시설자금 명목으로 총 342억50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KAI의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우리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고, 산업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시설자금 등 대출금을 받아 편취한 사안"이라며 "업체가 부실화 될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산물자 공급에 직접적 차질이 생기는 등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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