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노조 일부 승소…“한국 강성노조 이미지 더욱 나빠지지 않을지”, “2심, 3심까지 갈 길 멀어”

입력 2017-08-31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기아차 근로자 2만7424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기아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사측이 노조 측에 3년 동안 밀린 임금인 4223억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2011년 기아차 근로자들은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라며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2014년 10월 13명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표해 정기상여와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사측은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최대 3조원에 달하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선 바 있습니다.

한편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1심 패소 소식에 네티즌은 “통상임금 판결, 산업계 전반에 영향 미칠 것”, “2심, 3심까지 갈 길이 멀다”, "대한민국 강성노조 이미지 더욱 나빠지지 않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300,000
    • +3.43%
    • 이더리움
    • 3,621,000
    • +4.56%
    • 비트코인 캐시
    • 342,700
    • -0.15%
    • 리플
    • 1,940
    • +5.49%
    • 솔라나
    • 153,500
    • +4.71%
    • 에이다
    • 308
    • +3.7%
    • 트론
    • 463
    • -0.22%
    • 스텔라루멘
    • 264
    • +1.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1.72%
    • 체인링크
    • 17,210
    • +4.94%
    • 샌드박스
    • 50.99
    • +2.6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64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16
    • 3 Stonk 인기지수 311
    • 4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29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