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노조 측 1심 일부 승소

입력 2017-08-31 10:16 수정 2017-08-31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가모 씨 등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사측이 노조 측에 원금 3126억 원, 이자 1097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사망자 포함 총 2만7424명이고, 청구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1조926억원이다. 이후 2014년 10월 김모 씨 등 13명도 노조를 대표해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고우석, 방출대기 명단 올랐다…메이저리그 입성 물 건너가나
  • 정용진 부부 데이트 현장 포착한 '밥이나 한잔해'…식당은 어디?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 무용가 이선태, 마약 투약 및 유통…'댄싱9' 다시보기 중단
  • “탕탕 후루후루”·“야레야레 못 말리는 아가씨”…나만 킹받는거 아니죠? [요즘, 이거]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12: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211,000
    • +1.18%
    • 이더리움
    • 5,220,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0.54%
    • 리플
    • 724
    • -0.82%
    • 솔라나
    • 232,300
    • -1.23%
    • 에이다
    • 624
    • -0.79%
    • 이오스
    • 1,138
    • +0.89%
    • 트론
    • 156
    • +0.65%
    • 스텔라루멘
    • 148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700
    • +0%
    • 체인링크
    • 25,010
    • -4.54%
    • 샌드박스
    • 607
    • -2.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