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노조 측 1심 일부 승소

입력 2017-08-31 1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가모 씨 등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사측이 노조 측에 원금 3126억 원, 이자 1097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사망자 포함 총 2만7424명이고, 청구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1조926억원이다. 이후 2014년 10월 김모 씨 등 13명도 노조를 대표해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44,000
    • +0.51%
    • 이더리움
    • 3,468,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1.62%
    • 리플
    • 2,146
    • +5.04%
    • 솔라나
    • 132,000
    • +5.94%
    • 에이다
    • 381
    • +4.67%
    • 트론
    • 482
    • -0.41%
    • 스텔라루멘
    • 248
    • +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60
    • +2.45%
    • 체인링크
    • 14,070
    • +2.85%
    • 샌드박스
    • 123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