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런 탈루혐의에 주목한다"

입력 2008-01-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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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기업들의 3월 결산을 앞두고 세무강화에 나섬에 따라 어떤 부분에 검증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12월 결산법인인 만큼 국세청의 이번 방침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누락, 비용 과다계상 등 소득금액 조절을 통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7729개 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들 불성실 기업들은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떤 탈루혐의에 주목해, 세금탈루를 검증할까. 국세청이 최근 조사에서 검증한 유사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결산시점에 가공원가 계상을 통한 소득조절

서울소재 A건설업체는 2007년 1월말경 2006사업연도 결산을 앞두고 전년에 비해 소득금액이 250% 이상 증가하자 소득금액을 조절하기 위해 일용급여분 원천징수 수정신고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해 수십억원의 비용을 과다 계상했다.

그러나 분기별·연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분석한 결과 일용급여 등 과다비용 수십억원을 적출 당했고 법인세 등을 추가로 물어야 했다.

◆계열회사를 이용한 특수관계법인 부당지원

경기 소재 의약품 제조업체인 B사는 모회사 사주의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법인과의 거래에서 특수관계 없는 다른 기업에게 판매하는 약품단가보다 20∼30%씩 낮게 판매해 지난 2년간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이 업체는 그러나 이같은 행태가 국세청에 적발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외화유출로 비자금 조성

서울소재 자동차부품업체인 C사는 수년간 해외현지법인에 투자명목으로 수억원을 송금했으나 투자금액에 대한 배당금 등 투자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해외현지법인은 배당금 발생액을 C사에 송금하지 않고 C사 사주의 해외차명계좌에 입금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해외부동산 취득에 사용했다.

국세청은 배당금 익금누락액에 대해 법인세, 배당금 유출액의 귀속자인 C법인 사주에게는 종합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자영업법인의 소득탈루

서울 중심지에서 대형 갈비집을 운영하는 ○○○가든(주)의 대표이사 정모씨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수입금액 대부분이 노출되자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에 시설투자공사를 한 것으로 위장해 인테리어회사로부터 수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국세청은 가공자산 계상에 따른 감가상각비 과다계상금액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추징했으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부인으로 부가세를 추징했다.

또 기업자금 유출 귀속자인 정모씨에게는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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