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대법원 "휴직급여 반환 사유 아냐"

입력 2017-08-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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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해외에 체류하면서 아이를 직접 돌보지 않았더라도 휴직급여 반환 사유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근로자 정모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제한 및 반환, 추가징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1,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정 씨가 멕시코에서 체류하던 중 자녀의 양육을 위해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류 등의 물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해 어머니에게 보내고 수시로 양육과 관련된 통화를 했으며, 양육비를 송금한 점 등을 근거로 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정 씨가 육아휴직 기간 대부분 멕시코에 체류하면서 자녀와 왕래하지 않았으므로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양육 방식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자녀와의 동거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육아휴직자가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목적·경위, 육아휴직 전후의 양육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주식회사에 근무했던 정 씨는 2011년 4월~2012년 3월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육아휴직급여를 매월 81만 6000원 씩 총 979만 2000원을 받았다. 정 씨는 자녀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실직 중인 남편의 창업 준비를 돕기 위해 8개월간 맥시코에 머물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노동청은 '정 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직급여 807만 원 및 같은 금액을 추가로 더 징수하는 처분을 냈고,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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