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경영] CJ그룹,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후 최대 4주까지 ‘돌봄 휴가’

입력 2017-08-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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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센터에서 운영 중인 CJ직장 어린이집 ‘CJ키즈빌’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사진제공=CJ그룹
▲CJ제일제당센터에서 운영 중인 CJ직장 어린이집 ‘CJ키즈빌’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사진제공=CJ그룹

CJ그룹은 5월 임직원이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기업문화 혁신안을 발표했다.

자녀를 둔 CJ 임직원은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로 한 달간 ‘자녀 입학 돌봄 휴가’를 낼 수 있다. 남녀에 관계없이 2주간은 유급으로 지원하고 희망자는 무급으로 2주를 추가해 최대 한 달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다.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눈치를 보지 않고 하루에 2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신설했다.

임신·출산과 관련해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지원한다. 현행 5일(유급 3일, 무급 2일)인 남성의 출산휴가를 2주 유급으로 늘렸다.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은 기존에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와 출산이 임박한 36주 후에만 신청할 수 있던 ‘임신 위험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2주와 36주 사이에 8주를 추가해 매일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5년마다 최대 한 달간 재충전과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창의 휴가’ 제도도 도입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등 5년마다 4주간 휴가를 낼 수 있다. 근속 연수에 따라 50만~500만 원의 휴가비도 지급한다.

이와 함께 하루 8시간 근무를 바탕으로 출퇴근 시간을 개인별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 만 1년까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모성보호 ‘플렉서블 타임(Flexible Time)’ 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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