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판부, 이재용에 최저형 선고…‘솜방망이 처벌’ 비판 자초”

입력 2017-08-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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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제라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대한민국 대표 법인으로 바로 서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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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8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재판부는 가장 최저형을 선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재벌에 약한 사법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사법부를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범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고, 가중으로 한다면 최장 45년형까지 가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은 최저형을 선고한 사유에 대해서 수동적 뇌물이라는 논리를 제공했으나 이는 삼성 측의 논리를 상당히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 부분은 K스포츠·미르 재단에 제공한 204억 원을 뇌물로 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이 부회장이) 전경련을 통한 할당에 응했다는 것인데, 전경련은 별도의 다른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의 집합체고 같은 구성원”이라며 “전경련이라는 껍데기를 통해서 형식상 지원했다고 해도 실체상은 뇌물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추악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를 무죄로 해 스스로 유죄판결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재판부를 꼬집었다.

추 대표는 또 “법인격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서 가장 낮은 최저형을 선고한 것은 사법정의가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이라며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한민국 대표 회사 법인으로서, 기업 법인으로서 삼성은 ‘대마’였다. 이 대마가 특권과 반칙을 일삼아왔다면 그에 합당한 중벌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죄의 실상과 다른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나라 경제가 잘못될까봐 그랬다고 한다면 이는 대단히 실상과 다른 기우”라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삼성을 향해서도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제라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할 대한민국 대표 법인으로 바로 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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