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1심 선고 내달 13일로 연기

입력 2017-08-25 14:23 수정 2017-08-25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호사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1심 선고공판이 내달 초로 연기됐다.

25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업무방해,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 부원장, 이상구 전 금감원 부원장보의 선고공판이 다음 달 13일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후 1년 가까이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로스쿨) 출신인 임모 씨를 채용하기 위해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스라엘군 “가자지구서 인질 4명 구출”
  • 아브레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실존 요소 모두 갖춰…시추가 답"
  • MBTI가 다르면 노는 방식도 다를까?…E와 I가 주말을 보내는 법 [Z탐사대]
  • 가계 뺀 금융기관 대출, 증가폭 다시 확대…1900조 넘어
  • [송석주의 컷] 영화 ‘원더랜드’에 결여된 질문들
  • 비트코인,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하루 앞두고 '움찔'…7만 달러서 횡보 [Bit코인]
  • 대한의사협회, 9일 ‘범 의료계 투쟁’ 선포 예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103,000
    • +0.11%
    • 이더리움
    • 5,201,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92%
    • 리플
    • 699
    • -0.99%
    • 솔라나
    • 224,400
    • -2.52%
    • 에이다
    • 617
    • -3.14%
    • 이오스
    • 993
    • -3.22%
    • 트론
    • 163
    • +1.88%
    • 스텔라루멘
    • 139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300
    • -3.88%
    • 체인링크
    • 22,450
    • -2.9%
    • 샌드박스
    • 581
    • -6.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