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혐의' 성세환 BNK 회장, 구속 넉달만에 석방…법원, 보석 인용

입력 2017-08-22 14: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세환<사진> BNK금융지주 회장이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지 4개월만에 석방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2일 "BNK 임직원들의 증인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더 이상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주거를 제한했다. 또 소환에 성실하게 응하고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지 말 것을 제시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은 경남은행 인수를 위해 2015년 11월 유상증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폭락한 주가를 회복하려고 거래 기업에 자사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

한편 성 회장은 최근 BNK금융 측에 지주 회장과 부산은행장에서 물러날 뜻을 전달했다. 성 회장은 2012년 부산은행장을 거쳐 이듬해 8월 BNK금융지주의 전신인 BS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쿠팡 위기는 곧 기회"… '탈팡' 러시에 웃음 꽃 핀 경쟁자들 [이슈크래커]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서울 평균 11% 오를 때 '대장아파트' 26% 뛰었다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05,000
    • -1.62%
    • 이더리움
    • 4,642,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857,500
    • -2%
    • 리플
    • 2,898
    • -0.21%
    • 솔라나
    • 194,800
    • -1.57%
    • 에이다
    • 543
    • +0.74%
    • 트론
    • 456
    • -2.98%
    • 스텔라루멘
    • 317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10
    • -2.11%
    • 체인링크
    • 18,750
    • -1%
    • 샌드박스
    • 207
    • +1.97%
* 24시간 변동률 기준